경제·금융

"내가 하긴 싫어서…" 10대 성매매시킨 여대생

숙식제공하며 15차례 성매매 시켜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명문 미대생 박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박모(27)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A양은 청소년 쉼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대생 박씨는 경기도 출신인 가출 청소년 A양을 올해 초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A양에게 15차례에 걸쳐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대가로 받은 돈 150만원을 모두 가로채고 A양에게는 교통비,식비와 PC방 사용료만을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최신 휴대전화, 옷 등을 사는 데 돈이 필요했으나 직접 성매매하기는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학생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초범이어서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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