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홧김 이혼' 크게 줄었다

법원 "이혼숙려·상담 제도 효과"

법원이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熟廬)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혼철회 비율이 과거의 배로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천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건이 1천27건에 달해 17.2%의취하율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혼 숙려 및 상담 제도의 시범실시 이전인 2004년도의 취하율 9.99%에 비해 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들 제도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된 5천958건 가운데 숙려기간 적용 사건(상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은 75.1%(4천475건), 상담 신청 사건은 24.9%(1천483건)의 분포를 각각 보였다. 숙려기간 적용 사건의 취하율은 19.1%(853건), 상담 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건)였다. 상담 사건이 이혼 숙려 사건보다 취하율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숙려 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받는 사례가 많아 상담 효과를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1주일 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거나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의 무료 상담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법원은 협의이혼시 숙려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아 숙려 기간을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꼭 이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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