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탈·불법 선거운동 극성

지방선거 초반부터 과열 인신비방등 급증6ㆍ13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되면서 후보간 비방전과 탈ㆍ불법 선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전담반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신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사례를 적발한 결과, 무려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사비어전담반이 올 3월부터 본격 가동된 점을 감안하면 한달 평균 300여건의 저질 비방글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지방선거 후보자들까지 포함하거나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치달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고의적' 위법사례는 이보다 10배는 많아질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우려다. ◇ 사이버상 위반사례 본지가 입수해 확인한 중앙선관위 사비버전담반에 적발된 사이버이용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로는 "깡패 OOO은 나라망쳐"(비방), "OO이 X씹은 얼굴이 선하군"(비방), "유일한 대안 OOO"(사전선거운동), "문제 투성이 OOO 찍지 마세요"(사전선거운동), "똥개 O교주 주거주거 디져디져 사마사마"(비방) 등이다. 지면에는 차마 게재하기 힘들 정도의 욕설과 루머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강원도여, OOO찍어 드리자, 아니면 감자바위가 된다" 등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게시물도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이러한 '위법 게시물'들은 언론사나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를 접하는 네티즌에 당혹감과 불쾌감마저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대안은 없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비용절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후보공약 등 자세한 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선거운동 혁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출처불명의 유언비어성 비방글이 난무하는 등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오프라인과 맞먹을 정도로 혼탁해 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부각될 우려마저 높다. 중앙선관위 사비버전담반은 지금까지 명확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이중 3명은 경찰 조사중이고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사이버전담반을 증원해 사이버상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 사이버팀 관계자들도 인원을 충원,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의 자정이나 후보 운동원들의 깨끗한 사이버 선거운동의 실천없이는 모니터 강화 등 물리적인 조치들은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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