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택시제 도입 서울시내 기업 교통부담금 최대30% 감면

市, 내달부터…본청·산하기관 우선 도입


앞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기업은 시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업무택시제란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택시 콜센터와 계약을 맺고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고객을 접대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나은행ㆍ제일기획 등 9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시 본청과 서울메트로ㆍSH공사ㆍ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업무택시제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자치구와 출연기관에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기업체의 업무택시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쇼핑센터나 오피스빌딩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대기업 본사의 경우 연간 1억~2억원가량을 내고 있다. 시가 이처럼 업무택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은 서울시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차량통행량 하루 945만대 중 71.7%인 677만대가 자가용 승용차로 수송분담률은 26.3%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량만 해도 전체 자가용 승용차 통행량의 47.6%에 달한다. 김현식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은 “수송 효율성이 크게 낮은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이용이 서울의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업무택시제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부터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감축함에 따라 연간 7,270만원의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존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던 기업들도 이용실적을 분석해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콜택시 이용의 편의를 위해 택시호출 서비스 기능을 위성항법장치(GPS)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