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지자체기금 616억 부당유용 적발

감사원은 12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성북구 등 20개 시·군·구와 부산신용보증조합 등 6개 신용보증조합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 등 1,013개의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63건을 적발, 이중 1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징계 17명, 시정 555명 등 총 620명 조치하는 한편 5억5,500만원을 회수하거나 환수토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감사결과 충남도는 대규모집단 소속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9억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 18억원이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400억원 전액을 융자해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374억원에 이자차익만 보고 있으며 부산시와 중기구조조정자금 대출업무 대행을 맡은 한 은행은 대출 후 상환된 215억원을 시당국에 상환하지 않고 이를 일반대출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지원됐거나 목적외로 사용된 기금이 616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부실운영으로 인한 유용과 중복기금 설립, 기금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납업무 담당자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5개 지자체의 6개 기금에서 총 2억여원의 기금이 횡·유용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무를 대행한 금융기관의 연체손실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2억6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억7,889만원을 근거없이 지원했다. 감사원은 또 의정부시 등 57개 시·군 등이 법률상 근거없이 기금을 설치됐거나 조성된 기금 26억원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복 설치된 기금이 많은 사실을 지적, 총 66개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한편 11개 지자체가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조성토록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72개 단체는 347억원을, 124개 단체는 240억원을 각각 덜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관련기사



장덕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