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에 세균성 이질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31일∼8월4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2명이 세균성 이질 설사환자로 최종 판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종교행사 참가자는 제주도를 뺀 전국에 걸쳐 700여명. 이중 질병관리본부가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한 참가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00여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종교행사 참가를 신청한 탓에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균성 이질은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섞여 배출된 이질균이 사람의 손이나 파리·바퀴 등을 통해 물이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후 이를 섭취해 일어나는 세균성 질환으로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다. 증세가 심할 경우 과다 탈수증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잠복기는 1~3일로 10세 이하에서 흔히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