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정위헌' 2년8개월간 한건도 없어

헌재 "대법원과 마찰 자제: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대한 구속력(기속력) 문제를 놓고 서로 마찰을 빚어온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인 '한정위헌'이 최근 2년8개월동안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현행법 규정 등에 비춰 한정위헌에 대해 대법원과의 시각차를 당분간 극복하기 힘들 다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 자체를 가급적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98년 9월 30일 내려진 '금융기관 등의 연체 대출금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88년 개소한 이후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 31건(법령 조항 28건)에 내려져 한해 평균 3건 정도의 한정위헌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한정위헌의 영향력과 해석 문제로 대법원과 마찰이 생기면서 헌재 자체적으로 한정위헌 결정 자체를 내부적으로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자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인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도록 차제에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는 위헌결정과는 달리 법률의 효력을 상실 시키지 않은 채 해석을 달리하는 '제한된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부과규정 등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판단을 배척하며 갈등을 빚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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