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7년 스토킹' 남성 실형 선고

여성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를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17년간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스토커’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으로 기소된 신모(37ㆍ무직)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을 해오면서 4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당한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91년 대학 재학 때 1년 선배인 피해자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e메일ㆍ편지ㆍ전화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지하철역에서 신씨가 “복수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씨를 향해 최루가스를 쏘자 신씨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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