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내년 토지 보유세는

공시지가 5억 나대지 100만원→140만원<br>과표적용률 인상·세대별 합산과세로 稅급증<br>2억, 3억 2건 보유땐 세금 38만원 더 늘어

8ㆍ31 대책에서 토지 보유세 분야는 예고된대로 내년부터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모두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6억원이었던 종부세 부과기준도 3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올해 3만명에 불과했던 부과대상자가 11만명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3,100억여원에서 4,400억여원으로 1,100억여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종부세를 기준으로 세대별 합산과세 방안도 당장 내년부터 실시된다. 특히 나대지 등의 재산세 과표는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다. 종부세 역시 내년에 20%포인트 오른 70%의 과표적용률이 부과되고 이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적용률이 오른다. 예를 들어 A씨가 공시가격 5억원인 나대지를 보유했다면 올해는 재산세 부과대상에만 포함돼 100만여원의 재산세(각종 부가세 제외)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으로 똑같은 토지가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A씨는 55%로 오른 과표적용률을 적용, 내년에는 112만5,000원의 재산세를 내고 새로 28만원의 종부세까지 내면서 세금이 40만원 가량 증가한다. 1년새 세금이 1.4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더 가파르다. A씨와 A씨의 아내가 각각 공시가격 2억원과 3억원의 토지를 보유했다면 올해는 각각 25만원과 50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각각 28만원, 57만5,000원의 재산세와 함께 28만원의 종부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부의 순수 세금액이 내년에는 38만원이 뛰게 된다. 정부는 주택보다 토지투기가 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투기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에서도 세부담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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