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죄 시효 배제’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시효 배제에 찬성하고 있어 특별법이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과 민노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156석)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상통한다. 당정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민노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의지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이들은 허탈감을 넘어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할 반인권적 범죄 대상과 범위를 조만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위헌적이고 정략적 발상”이라며 발끈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소급입법은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압박했고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위헌적 발상, 야당 파괴 발상, 민생을 저버린 반국민적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형사상 시효 배제는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상 시효 배제를 하는 경우라도 과거 사안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