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약값 거품 걷어 낸다

복지부 "등재후 3년마다 재평가, 문제발견땐 즉각 인하"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는 보험약값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팔을 걷었다. 복지부는 12일 "약값이 보험등재 된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 덤핑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당품목에 대한 가격인하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지난 99년11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전에 등재된 수입품목 ▦약가 편차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지날 경우 약값이 많이 떨어지지만 국내는 여전히 처음 등재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약품에 대한 보험약값을 철저히 재평가,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요인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특감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0년도 4ㆍ4분기 전국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의약품 구매가와 의약품별 보험약가 상한액은 구매가가 약가 상한액의 99.2%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책정, 고시하는 약가 상한액에 맞춰 의약품 구매가를 신고, 실거래가제가 약제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모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의 의약품 거래장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는 보험약값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약값이 정당 196원으로 책정된 약이 65.3원에 거래됐다. 자료에 따르면 도매상을 거치더라도 실거래가는 보험약가의 70%에 머물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란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의료기관 등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상환해 주는 시스템. 병ㆍ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판매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사실상의 노 마진 제도이지만 상당수 제약사ㆍ도매상에서는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기준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공급하는가 하면 상주 직원까지 파견해 노력봉사까지 하고 있어 관련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