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이관 SKG채권 회수 난항

SK글로벌의 외국계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6,310만 달러의 채권을 국내 채권은행들이 법적인 문제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유바프와 노바스코시아, 씨티은행, SMBC 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이 지난달 12일 SK글로벌에 대한 국내 채권 6,310만달러를 구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본점으로 이관한 데 대해 국내 채권은행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법적 절차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외 채권단측은 “SK글로벌 사태가 터진 후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달 11일 매스컴을 통해 알았지만 그 어떤 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3월12일 본점으로 이관한 채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측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태가 터진 11일 국내 채권단과 일부 외국계 은행에만 채무유예 관련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측은 이 같은 해외채권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소집통보를 받기 전날의 잔액을 기준으로 채무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며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더라도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채무유예를 선언해 사실상의 소집통보조치가 이루어 진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국내 채권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초기 대응이 미숙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SK글로벌의 해외채권단은 8일 동경에서 해외채권단 협의회를 갖고 채무유예 등 각종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계 몇몇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해외채권단들은 은행공동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해외 채권단은 ▲국내 채권은행과의 동등한 정보공유 ▲일부 해외채권 은행과 국내 채권은행의 편법적인 예금상계처리에 대한 원상 회복 등을 요구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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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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