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겨냥

■ D램등 40개기술 국가가 보호<br>일부선 "간섭 지나쳐 글로벌 경영 차질" 우려도<br>산자부 "법 집행때 신중하게 운용"


정부의 40개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침은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3년 이후 해외 기술 유출시도 적발사례는 총 10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40개 핵심기술을 해외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핵심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간섭이 심할 경우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확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중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 수출승인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만 순수하게 민간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40개 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 연구동향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0개 안팎의 기술은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 계획이 실행되면 해당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산업스파이에 준하게 된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의 경우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출 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해외 공장건설을 앞둔 한 전자업체의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보호 핵심기술은 이보다 더 많았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호도 좋지만 역효과를 감안, 대상을 줄여줄 것을 요구해 40개로 줄어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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