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개위 보고서 요약/종합 증권업 자본금 300억이하

◎자회사 형태 금융지주사 허용◇금융기관 설립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종합증권업 3백억원이하(현행 5백억원이상),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1백50억원이하(3백억원), 위탁매매업(99년 4월 시행) 10억원이하(1백억원) ▲선물거래업 20억원이하 (1백억원), 선물투자기금업 50억원이하(3백억원), 투자신탁운용회사 30억원이하(3백억원)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요건 완화(특별시 60억→20억원이하, 광역시 40억원→10억원이하, 도 20억원→5억원이하) ◇자회사 은행의 설립 및 소유 기준 ▲금융기관 자회사 은행의 경우(신규 설립 및 구주취득) 모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은행법상의 소유제한 규정을 충족시킬 때 자회사 은행의 소유제한 적용 면제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은행 신규인가(은행법상의 소유제한 포함)와 동일한 기준 적용 ▲비금융기업의 해외은행업(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형태) 진출은 현지 은행법에 준해 허용 ▲보험업 진입기준 완화, 생손보업 상호진출을 위한 자산요건 조정, 보험업무 세분화 및 부문별 영업면허 부여(최저자본금 요건 차등화), 5대재벌의 생명보험 참여 자유화(2천년까지) ◇금융지주회사 도입 ▲1백% 자회사형태의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소유 허용, 단 제조업 유통업 등 비금융자회사 소유는 금지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의 자기자금으로 한정(자회사 소유 요건에 자본충실도 및 인수 자금출처의 정당성 입증 의무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 한도는 은행 소유지분한도와 동일기준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넘는 경우 은행자회사 소유금지 ▲비은행 지주회사에는 소유지분한도 적용 배제(현재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에 남아 있는 소유지분한도 폐지)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한 차단벽 설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여신관리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퇴출 원활화 ▲임원진 교체 요구, 합병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도입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 불이행시 인기취소 규정 명문화 ▲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조치 시행(은행이 자기자본비율 8%에 크게 미달할 경우 자본금 전액잠식 전에 청산절차 시행,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에 미달하면 관리단계 조치 시행, 자본전액잠식전 청산절차 시행) ▲생보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지급능력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로 이행 ▲상호신용금고 등 예금수취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제도를 준용해 규정 ◇금융기관 인수 합병 원활화 방안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폭 확대, 합병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발생 비용의 장기 이연처리 혜택부여 등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인원정리,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수은행의 민영화시 합병 적극 검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합병권고 ◇금융기관 청산 파산제도 개선 ▲예금보험기구의 퇴출처리 단일 전담기구화로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 등 청산 파산절차를 쾌속히 처리 ▲금융기관 청산시 예금채권 우선 변제 법제화(은행의 경우 예금채권중 2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받고 잔여액은 다른 우선변제채권과 안분해 변제) ▲소액채권과 담보부채권 우선 변제 조항 마련 ◇이용자 보호장치 보완 ▲보험요율 차등제 도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한도 확대 등 예금보험기구의 부보능력 확충 ▲가교은행(Bridge Bank: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한 은행이 도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의 설립운용 등 다양한 청산 파산처리 절차 도입<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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