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한 옛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3년 9월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게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2분의1로 제한한 옛 공무원ㆍ군인연금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판단된다.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김모씨 등 4명은 퇴직 후 다른 기관으로 재취업했으나 이 기관이 연금지급 정지대상으로 지정돼 퇴직연금의 2분의1만 받게 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