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총탈퇴' 이유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월15일 출범이래 1년3개월만에 민주노총의 탈퇴, 한국노총의 시한부 탈퇴에 이어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노사정위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려 다음달께 노사정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정위 가운데 정부를 제외한 양대 축(軸)이 뛰쳐나감으로써 자칫 올 춘투(春鬪)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금년들어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흘려 이룩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화 할까봐 걱정이다. 경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키로 한 것은 이해가 간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던 지난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민감한 노동현안에 대해 재계를 제쳐놓고 정부가 노동계와의 일방적인 타결을 시도한 것은 「노정간 밀약」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 위협에 정부가 굴복한 꼴이라는 것이 경총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미 결론이 도출된 상황에서 경총의 노사정위 참석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경총을 배제한채 노정만의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려 한 것은 경위야 어떻든 수순의 잘못이다. 사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문제는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다. 주한 외국인 상사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재계로서는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와 맞서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이번에 물러설 경우 입지가 좁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강수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사정위 특별법안중 표결조항도 재계의 반발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이를 설치할 당시 그 기본이 합의정신이었다. 노사정 3자 가운데 어느 두 곳만 밀약해도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재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부의 판단착오다. 노사정위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는 노사정위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한다. 자기 몫만을 고집하다가는 결렬되기 십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다. 노사정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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