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담는 등의 수법으로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중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공사비 없음 ▦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물가변동 없음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은 설계나 물가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늘어나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견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또 민원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하도급업체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조항이 드러난 업체에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련단체에 건설사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의 실태로 볼 때 대부분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에 불공정 조항을 1~2개씩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불공정 조항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