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호주, 폭동진압법 긴급 제정

인종 소요사태 사전 차단…경찰 1,500명 시드니 투입

호주에서 폭동진압법이 긴급 제정됐다. 인종 폭동의 소요사태가 계속되면서 보복 공격을 촉구하는 휴대폰 메시지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경찰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은 소요가 있을 때 통행 차단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수색하면서 자동차나 휴대폰 등을 7일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다고 호주 신문들은 전했다. 경찰은 또 술집들의 문을 닫도록 하고 알코올 반입금지 지역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주 의회는 또 이날 소요나 폭동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조항을 크게 강화한 형법개정안도 통과시킴으로써 폭동은 최고 10년에서 15년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싸움 등 소란행위는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형량이 늘어났다. 폭동 진압 관련법은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됐으며 의회가 기간을 연장하지않을 경우 2년 뒤에는 자동 폐기된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위협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주정부는 또 시드니 해변 지역에서 인종 폭력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1,500명 이상의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켄 모로니 경찰청장은 “소요 재발 가능성이 있는 시드니지역에 주말인 17일과 18일 각각 1,000명과 1,500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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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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