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중기 법률지원 위한 조례제정 추진

경기도의회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권익구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가 행정이나 민ㆍ형사사건, 중소기업활동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상담은 방문상담이 원칙이지만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 조례 안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천(한나라, 남양주1)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권익을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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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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