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뉴타운·재개발 지구지정 해제 지역 건설사, 조합 상대 소송 잇달아

대형사 6곳, 대여금 등 반환소 10여건 소송가액 1200억 달해

"조합설립구역 비용 보전은 무리"… 출구전략 지자체 해법없어 고심

서울시 등 지자체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진행되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의 조합설립·운영비용 반환소송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리봉 뉴타운 전경. /서울경제DB


지난달 GS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5B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60억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사본5B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계속 유지돼 시공사를 재선정한다면 향후 시공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대여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이 뉴타운·재개발조합을 대상으로 잇따라 대여금 등 비용 반환 소송에 나서고 있다. 뉴타운과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이 수백 곳에 달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곳의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면 건설사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비용 반환 소송 10여건·1,200억원 규모=9일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뉴타운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 건설사가 뉴타운·재개발조합과 대여금 등 조합설립에 관한 비용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과 석관1구역 등 3곳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GS건설은 부산 전포1-1구역과 서울 신길음구역, 부천 원미7B구역 등 4곳에서, 현대건설은 신림4구역과 제기4구역 등 3곳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각각 1곳에서 조합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12곳 사업장의 총 소송가액만 1,2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업계에서는 예전에도 조합설립 비용과 관련한 소송이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00여곳이 넘는 뉴타운 구역의 지구 지정을 해제했으며 경기도 역시 애초 213개의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현재는 100여곳에서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해제된 사업장 중 지자체의 출구전략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합설립 구역에 대해 건설사들의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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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지만 조합설립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문제는 조합설립 후 건설사들이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지자체 지원 해법 없어…소송 더 늘듯=출구전략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설립 구역까지 출구전략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입장이다. 조합설립에 관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해줘야 한다면 국고보조는 필수"라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관계법령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인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 초 조합원의 25%만 동의해도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울시 역시 지구 지정 해제요건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대여금과 관련한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현재 대여금 등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조합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판결을 받아놓는다면 지자체의 지원이나 사업 재개 등 향후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건설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대여금 등 투입한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단 1심 소송에서 반환 판결이라도 받아두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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