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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금마련 숨통… 정상화까진 산넘어 산

국회 통과 주요 안건-■ 토지주택공사법<br>신용도 올라가 국내외 채권발행 길 열려<br>지원안·사업재조정 조기 확정은 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부채 90조원에 하루 이자가 108억원에 달하는 LH는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LH가 조성 중인 광주 수완 택지지구.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H의 채권발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3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방안 및 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이 이른 시간 안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채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못했던 LH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도 보강을 통해 다시 국내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실보전 조항 덕분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LH채권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만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LH법 개정으로 법적 한도인 80%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LH채권이 10조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6조원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LH가 내년에 적어도 4조~5조원가량은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히 자금조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손실보전 조항 덕분에 LH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채권발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법 개정안 통과로 LH가 진행 중인 사업재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도 최종 확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LH는 그동안 LH법이 통과되고 정부 지원안도 마련돼야 사업재조정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LH는 현재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신규사업 138개를 중심으로 사업 계속, 축소, 장기보류 등의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국장은 “LH가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된 만큼 정부도 정부지원 방안 마련과 사업재조정 계획 확정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주민설득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해를 넘겨 내년 초는 돼야 지원 방안과 사업재조정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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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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