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 중에서 투신권에 대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될 몇가지 신상품에 대하여 투자 타당성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비과세 채권형 수익증권
보통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신상품치고 투자에 실패한 상품은 별로 없다. 있었다면 지난해 퇴출은행에 신종적립신탁을 가입한 정도라고나 할까.
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있었고 정부 대책중에서는 빠진 내용이지만 비과세채권형수익증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채권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일단 비과세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특히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록 1인당 가입한도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일지라도 비과세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비과세라는 상당히 큰 장점을 주기 위해서는 또 채권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기가 2년 내지 3년 이상의 장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입시점이 이자율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중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요즘이 높은 때라고 생각된다.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중금리가 올랐고 지난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금리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요즘 금융불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는 다시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적용되는 신규 펀드이므로 국채나 신용도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공모가 아니므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점 투자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가 된다. 다행히도 금융불안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위험이 상당히 감소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투자위험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신상품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서 주식형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어차피 투자기간이 묶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또다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 재산인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주식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 내지는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때 가능한 방법이다.
요즘의 시장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주가가 상승국면을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대책, 즉 투신권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대우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분담 원칙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면 다시 강하고 본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전환하기 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또 주식에 대한 투자인 만큼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본 손해
에 크게 집착하지 말고 여유자금 범위내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신MMF 기존의 MMF와 다른 점은 한달 내에 환매하면 이익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만 편입하되 만약 편입채권중에 부실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1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종전의 MMF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예금보호가 되는 종금사의 CMA나 은행의 MMDA보다는 이자율이 높아야만 실수요가 생길 것이다. 채권투자가 포함되므로 예금류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3708-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