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金産法 출자규제 더 완화해야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금융산업소위를 통과했다. 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재벌의 금융계열사가 취득한 다른 계열사 지분 중 5%를 넘는 지분은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며 5년 뒤에는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97년 이전에 보유한 초과지분은 2년간 의결권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등에서 주장해온 초과지분의 의결권 제한과 예외 없는 처분 등 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해온 삼성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중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뒤에는 매각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18.2%는 당분간 전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에도 초과분의 의결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산법 논란의 핵심이 경영권안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그래도 경영권위협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에서 차제에 금산법과는 별개로 외국자본, 특히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단 삼성 뿐 아니라 많은 국내간판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은 적대적 M&A 위협은 과장된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SK㈜에 이어 지금 진행중인 미국 기업사냥꾼의 KT&G 공격은 그게 터무니 없는 낙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기업에 대한 M&A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 앞으로 적대적 M&A 시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경영권 위협은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시도만으로도 폐해가 크다. 회사가 넘어갈 판이니 투자ㆍ기술개발ㆍ고용 등에 신경 쓸 수 없다.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도 어렵게 만든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영권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등의결권, 의무공개매수제도, 황금주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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