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피해 구제기준 및 배상내역 공개

소음 세기·기간별로 13만~134만원 배상<br> 구제대상 25만명…조정신청 포기도 많아

환경피해 구제기준 및 배상내역 공개 공사장 소음, 아파트 층간 소음, 열차 소음 등 소음의 세기와 노출기간에 따른 피해배상액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조정에 적용할 ‘2006년 환경피해 구제기준 및 배상내역’을 9일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 이상, 도로(철도) 소음 65㏈, 연속진동 73㏈, 충격진동 86㏈, 먼지 150㎍/㎥ 등이다. 아파트 등 층간 소음은 경량 충격음 58㏈, 중량 충격음 50㏈, 공기전달음 45㏈(야간 40㏈)이고 건물 피해는 진동 0.2~2.0㎝/초, 가축 피해는 60㏈ 등이다. 소음 정도를 구분하면 50㏈은 다소 조용한 느낌의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60㏈은 보통의 대화소리 또는 백화점 소음, 70㏈은 가까운 거리의 전화벨 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80㏈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등이다. 90㏈은 소음이 심한 공장(방직공장 등) 내부, 100㏈은 착암기나 수미터 떨어진 경적 소리, 가까운 열차 통과 소리, 100㏈은 1미터 이내의 자동차 경적 소리, 120㏈은 가까운 비행기 엔진 소리 등이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은 1인당 13만~84만원, 90㏈은 30만~118만원, 95㏈ 이상이면 40만~134만원이다. 소음과 진동, 먼지, 악취 등 원인이 둘 이상 복합되면 주된 피해 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금액이 가산된다. 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기간 3년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 25만명에 소요액은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700억원(구제 소요액 대비 19%)이며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과 배상액이 적은 것은 분쟁조정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신청을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소음 피해 외에도 조망ㆍ일조ㆍ통풍방해 등의 환경 피해 대상도 올해 안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노년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불편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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