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제동'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보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ㆍ18만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보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날 제출한 지정안에서 단지 내 2종 주거지역 57만㎡ 중 48만2,000㎡를 3종으로 올리는 대신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6만5,000㎡는 1종 주거지역, 혹은 2종 주거지역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용적률 250%에 26평형 2,014가구, 34평형 4,044가구, 45평형 1,782가구, 51평형 1,379가구, 62평형 257가구, 71평형 200가구 등 9,676가구(임대 1,600가구 포함)을 짓겠다는 건축계획도 세웠다.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하면 기본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층고는 평균 16층에서 무제한으로 완화된다. 주민들은 중앙하이츠(20층), 신성은하수(24층), 올림픽선수촌(14∼24층) 등 인근 아파트와 비교할 때 용적률, 층고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이곳의 용도지역을 올려줄 경우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등 가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되고, 이미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가락시영 등 다른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을 놓고 공동위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심했다”며 “결국 2종(평균 층수 16층)으로 다시 건축계획을 세워오라며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위는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4만6,000㎡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시켰다. 통과된 지정안은 층고가 7층으로 묶인 2종 주거지역 3만1,000㎡를 12층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1% 이하, 평균 층수 16층(최고 18층) 이하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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