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創投 감독은 강화해야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와 벤처기업의 비리가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창투사 대표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지명 수배 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창투사나 벤처기업 비리 피의자들의 횡령액은 평균 10억원대 이상으로 최고액은 무려 167억원에 달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벤처 게이트가 이제 겨우 수그러 들어가는 판국에 터져 나온 창투사와 벤처기업의 비리로 투자자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벤처 회생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횡령액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지원자금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67억원을 횡령한 창투사 대표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케이스다. 지난 1999년 12월 자사 보유 S통상 주식 17만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107여억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 시기에 코스닥에 등록된 소유 주식을 코스닥 등록이전의 가격으로 매각한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80여억원을 챙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회사에 177억원을 대출해 주고 조합에 135억원을 출자했음에도 불구, 자금운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진공은 58개 창투사에 3,700억원, 조합에 4,000억원 등 총 7,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 또는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에 따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창투사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행법상으로는 중진공의 관리감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인만큼 창투사의 자금운용 상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창투사나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도를 넘어서 위험수위에 이른 느낌이다. 정부지원금을 공짜돈인양 생각하는 기업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비리는 언제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창투사나 벤처기업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감독의 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창투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화가 요청된다. 정부가 창투사 상장이나 등록사 투자 자유화 등 규제를 푼 것은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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