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각 은행들이 가계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창구에 게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개인들이 손쉽게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개정된 「금융분쟁조정업무 시행세칙」이 금년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고객이 알기 쉽게 상품 종류별로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안내하는 팸플릿이나 전단 등을 마련해 창구에 비치하거나 게시하고 있다.
이 시행세칙은 은행창구에 가계대출상품 종류별로 금리 등 각종 거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전국의 25개 일반은행과 주택, 기업 및 농·수·축협 등 5개 특수은행은 ▲대출금리 ▲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이자 이외의 부대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대출만기후 미상환시 처리방법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등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