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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등 개발지구 브로커 활개

"비닐하우스 영업권 사면 상가입주권 자격" 유혹<br>"계약서 공증까지 가능" 1억이상 웃돈 요구<br>토공 "추후 투기혐의자 색출"…낭패볼수도

송파신도시 등 개발지구 브로커 활개 "비닐하우스 영업권 사면 상가입주권 자격" 유혹"계약서 공증까지 가능" 1억이상 웃돈 요구토공 "추후 투기혐의자 색출"…낭패볼수도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송파 신도시(위례 신도시) 등 개발지구마다 편법으로 상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 영업권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특별공급 브로커인 G사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일대에 걸쳐 있는 송파 신도시 예정 지역의 비닐하우스 영업권을 매입하면 신도시 상가 입주권을 싸게 받을 수 있다며 1억원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축사나 채소ㆍ꽃ㆍ수목 재배용으로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현지인에게서 영업권을 사게 되면 토지보상금은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투자자는 신도시 상가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송파 신도시의 개발계획 열람이 이뤄진 지난 2006년 이전의 비닐하우스 영업권을 사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토지공사가 2006년 송파 신도시 예정지를 항공촬영하면서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몇 동 있는지만 파악했지, 구체적으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편법거래의 틈을 줬다는 데 있다. G사의 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영업권을 파는 사람들도 적게는 5~6개 동에서 많게는 20~30개 동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위한 비닐하우스 물건조사를 나올 때 매도ㆍ매수자 간에 입을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억1,000만원의 웃돈을 주지만 특별분양가로 싸게 상가를 받으면 훨씬 큰 이익”이라며 “투자자에게는 계약서 공증까지 서주고 원하면 현금보관증도 준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토지공사와 SH공사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한발 늦게 이뤄지면서 동남권유통단지와 문정지구, 판교 신도시 등에서도 비닐하우스 영업권 매매를 통한 상가 특별공급이 일부 편법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항공사진 촬영 당시 원소유주를 조사할 권리가 없어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투기혐의자는 가려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춘 위례신도시사업단 토지조사팀 차장은 “항공사진을 찍을 때 비닐하우스 소유주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추후 물건조사를 할 때 원소유주를 따져보게 돼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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