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스카이파크 입찰 불발은 신세계 작전(?)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불발로 끝나자 유통업계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가 그 원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한국공항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 파크는 공항공사가 교외 나들이 파크개발 차원에서 공항내 국제선 중심지 5만9천평을 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80%를 녹지, 공원 등으로 꾸미되 나머지 20%를 유통, 호텔 시설등으로 채우게 돼있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의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공항공사가 입찰서류를 마감한 결과 롯데는 서류접수를 마쳤으나 신세계의 서류접수는 거부되면서 복수응찰 때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당초의조건에 따라 결국 사업자 선정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사업 설명회 재개최, 재입찰 공고, 사업계획서 재작성기간 확보 등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2월중에나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신세계가 외국계 호텔의 참여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면서 나중에 계획서 대로 되지않을 수 있으니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식의 요구를해와 이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은 당장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가 사업 파트너를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응찰기업이 롯데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황을 알았던 신세계가입찰 성립 조건을 악용해 자신이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 유찰될 것을 알고는 향후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공항공사측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다"며 "내주중 추후 일정을 정리해 서둘러 선정작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가 호텔, 전시관람 분야 파트너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킨 것 같다"며 "이는 `페어 플레이' 정신에어긋나는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수억원의 용역을 실시한 만큼 우리도 반드시사업권을 따내야 한다"며 "호텔 등을 20년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공사측 계획에 대해 일정 조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응찰하지 못한 것일뿐 유찰될 것을 미리 알고서류를 안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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