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년새 8배늘어… 현금서비스·카드깡 받아 돈까지 가로채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총 700만원인 사람이 연체대금 400만원을 갚기 위해 연체금을 대신 내주는 사채업자를 찾았을 경우 1년 뒤에 무려 8배 이상 높은 3,500만원의 빚더미에 올라앉는 반면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는 사채업자들이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리는 것도 모자라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후 현금서비스나 카드깡을 통해 돈을 찾아 가로채는 사례까지 잇따라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29일 신용카드가 연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금융업자인 카드연체 대납업자들을 찾지 말고 카드사의 대환대출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연체대납대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환대출이란 담보가 부족한 연체자(신용불량자 포함)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최장 60개월까지 연 12~23%(수수료 별도)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부득이하게 카드연체 대납업자나 대출모집인을 통해 돈을 빌릴 경우에도 통장 및 신용카드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미 이를 건네줘 부당사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카드연체 대납업자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도록 한 뒤 이 카드로 약정된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모집인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도록 하거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앞으로 카드연체 대납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물리거나 대출금 횡령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