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B, 위증대가로 1억2,500만원 지급"

선거법 위반 혐의 무마 관련증인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관련 증인에게 1억2,500만원 이상의 위증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을 지냈으며 그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 혐의를 폭로하려 했던 김유찬씨가 16일 서울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으로부터 해외도피를 강요받은 뒤) 해외도피 자금 외에 위증의 대가로 이 의원(이 전 시장을 지칭함) 측으로부터 모두 1억2,5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국 당시 이 의원 측이 ‘뒤는 걱정하지 말라’며 9,000달러가 담긴 봉투 2개를 줬으며 귀국 후 2년 동안 한 번에 수백만원씩 모두 1억2,000만여원을 더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당시에는 이 전 시장의 위증 강요와 해외도피 주도 정황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서둘러 덮을 수밖에 없었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명박 리포트’라는 당시 이야기를 조명한 책자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의 도덕성 검증논란을 확산시킨 정인봉 변호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당에서 출당 요구를 받자 당시 신한국당의 선거자금 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강삼재 사무총장을 협박해 출당을 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검증을 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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