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거래세 인하 효과는

실거래가 기준 부과로 거래신고지역등 혜택<br>기준시가-실거래가 차이 큰 곳은 부담늘수도

내년부터 개인이 주택을 사고팔 때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일부지역은 올해보다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4%에 달하는 거래세가 2.8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의 2.0%, 등록세는 1.0%를 내고 여기에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은 1.5%로, 현재 1.5%인 등록세는 1.0%로 낮아진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지역에 따른 세부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이미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권 등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치동 시세 5억원(기준시가 4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원(5억원×4.0%)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원(5억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율이 내려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실거래가 5억9,000만원(기준시가 4억400만원)인 노원구 중계동 42평형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616만원(4억400만원×4.0%)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1,681만원(5억9,000만원×2.85%)을 내야 한다. /현상경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