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 환매대란 사전차단 의지

■ MMF 감독규정 강화 의미.파장정부가 머니마켓펀드(MMF) 감독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월 발생한 투신사의 환매(還買)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게 표면적인 이유다. 편입채권의 만기를 줄이는 동시에 시가평가로 유도하는 등 운용을 까다롭게 해 채권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수익률 하락을 불러오고 장부가 펀드의 이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MMF로의 자금유입 요인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형 펀드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 옮기는 등 자금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번 규정 강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해석된다. 민간 채권평가기관의 가격정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채권시가평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채권의 공정한 평가작업과 투명한 펀드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 강화된 MMF 감독규정 우선 국공채 및 통안채의 경우 현행 2년물까지 편입할 수 있는 규정을 단계적으로 줄여 1년 안으로 1년물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MMF를 초단기상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다. 지난해 5년물까지였 던 편입을 2년물로 대폭 축소했지만 이 정도로는 미스매칭(만기불일치)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현재 1년물만 편입할 수 있는 회사채와 형평을 맞추는 조치기도 하다. 하지만 국공채 및 통안채를 MMF 전체 자산의 50%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1%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기준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향후 1년 내에 미국처럼 0.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비교적 작은 폭의 금리상승에도 기준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투신사 및 가입자에게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같은 개정작업이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옛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경우는 그대로 두고 대신 신규펀드나 옛 펀드에 신규 채권을 편입할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29일 금감위 간담회 의결과정을 거쳐 관보에 알린 뒤 7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 평가규정 개정의 의미 기존 증권업협회 금리자료 대신 민간 채권평가사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들 평가사들의 가격정보가 실거래를 반영하는 한편 증권업협회가 손대지 못한 기업들의 신용정보까지 감안해 회사채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내 신용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투기등급 및 정크본드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정크본드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그동안 펀드 평가시 채권가격이 왜곡돼 펀드 수익률이 정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펀드 평가작업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4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손실을 우려한 고객들은 대량으로 자금을 빼냈고 투신사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는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연결됐고 결국 채권시장을 크게 교란시켰다. 특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초단기상품인 MMF에 만기가 2년 이상인 국공채를 무리하게 편입시키면서 환금성도 사라져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마저 초래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며 채권수요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내세워 반발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을 밀어붙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바뀐 MMF 운용규정은 앞으로 자금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편입채권의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고 게다가 괴리율마저 0.5%로 축소돼 사실상 시가평가펀드로 전환된다. 뭉칫돈이 몰리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투신권 관계자들은 30조원을 넘었던 수탁액을 비롯해 MMF를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이 주식형 펀드나 다른 투자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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