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술집등 불연재사용 의무화

정부와 국민회의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자, 김덕중 교육, 차흥봉 복지, 이건춘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이같이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난계단을 확보토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소방법을개정,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업소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을 업소 출입문에 게시하는 한편 단전·단수·간판철거 및 출입문 폐쇄, 봉인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영업, 변태·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2만~10만원에서 5만~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경우 1차 적발때 곧바로 업소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에 들어가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주점 등에 드나들며 술을 먹는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나 명단통보 등 규제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당정은 추후 청소년보호대책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관련기사



장덕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