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추석선물 교환·환불해 드려요"

롯데·현대百등 교체 원하면 상품권등으로 바꿔줘

중복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추석선물이 있다면 유통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환ㆍ환불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배송전 추석선물을 상품권으로 바꿔 주는 등 추석 선물 교환ㆍ환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들은 배송전 주소 확인 전화시 배송상품의 교체를 원할 경우 상품권이나 동일한 가격대의 비슷한 다른 상품군으로 교환을 해주고 생활용품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없거나 길어 선도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선물세트에 대해서만 재판매가 가능한지 품질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또 원산지, 유통기한, 무허가제품 등 3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판매가의 3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점에 전담인원이 배치된 ‘교환/환불 전용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정육 등 신선식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지는 않지만 보관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1개월 정도 보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는 추석선물 100% 교환ㆍ환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지 7일이 안된 상품 중 훼손이나 파손이 없다면 100% 교환 또는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준다. 정육, 과일중에서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도 판매한 추석선물중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교환ㆍ환불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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