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방안 '고심'

화물연대가 2년만에 '전면 파업카드'를 꺼내들자정부도 파업 돌입에 대비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화물연대의 비상확대 간부회의중 세종로청사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부처별 파업 대비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강도에 따라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파업으로 인한 국가 물류적인 혼란을 막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등 불벌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화물연대의 파업결정 직후 대응 강도를 4단계중 두번째인 주의(Yellow)에서 한계단 높은 경계(Orange)로 상향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파업으로 물류난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재 확보한 열차, 해상운송, 군 컨테이너, 군병력을 긴급 투입, 물류공백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면서 면세유 지급,노동기본권 보장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나 다른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화에 의한 사태 해결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대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파업동조 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2003년처럼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파업참가자에 대해 전원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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