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장기임대산업용지 250만㎡를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약 20만㎡ 증가한 것으로 연간 기준 최대이다.
장기임대산업용지는 10년 이상 최장 5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ㆍU턴기업ㆍ외투기업에 최우선 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조성 원가의 3%로 시세의 3분의1수준이어서 저렴하다.
국토부는 우선 충남 천안, 전남 대불, 경북 영천, 경남 창원 등 8개 지구에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