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공동시설설치 집단분쟁조정…소비자 잇단 승소에 업계 긴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에서 사업자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파트 관련 분쟁에 유독 신청이 몰리고 위원회가 소비자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며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786차 심의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815명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남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남양i좋은집아파트 입주자들은 200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인 ㈜남양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협소하게 설치하려 하자 수년간 관할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사업자는 입주민의 승인을 얻어 독서실ㆍ골프장ㆍ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여기서 ‘입주민의 승인을 얻는다’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 아파트 총 세대수(1,060세대)에 비해 사업자 측이 설치하겠다는 주민공동시설의 규모가 너무 협소한 만큼 추가로 이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내용을 곧 소비자와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양측은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이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1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인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분쟁의 경우 올 9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조정이 성립돼 손해배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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