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실패한 경영인 퇴직금 제한해야"

오닐 前메릴린치 회장 1억6,000만弗 보상금 지급에<br>美 상원, 관련법안 상정 추진


미국 의회가 실패한 경영인이 과도한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것을 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제정의 발단은 스탠리 오닐 전 메릴린치 회장이 퇴진하면서 1억6,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한 것.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민주)은 주주들에게 CEO의 봉급 및 퇴직보상금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흑인 최초로 투자은행 최고의 자리에 앉아 주목을 받은 오닐 전 회장은 지난 10월말 3ㆍ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메릴린치는 부실 채권 상각액 84억 달러(약 7조 5,000억원), 적자 22억 4,000만 달러(약 2조원)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적 부진을 책임 지고 사퇴한 오닐 전 회장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에 따르면 오닐 전 회장에게 부여된 주식과 스톡옵션의 총 가치는 1억 3,140만 달러로 평가했다. 여기에 2,400만 달러의 퇴직연금과 540만달러의 추가 보수를 합하면 총 1억 6,100만 달러(약 1,460억원)가 실패한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닐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전문경영인(CEO)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졌던 퇴직위로금이나 올 연말 보너스는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CEO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문제가 되자 미 의회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나온 것. 도드 의원은 "실패한 경영인에게 책임을 물어 퇴직보상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가능한 한 만장일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미 SEC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규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홈 데포의 전 CEO인 로버트 나르델리가 사퇴하면서 2억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자, 투자자들이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무기명 투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4월 하원의 승인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나온다. 웨인 앨러드 (공화) 의원은 "의회가 회사 내부 문제에 개입할 특권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명확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도드 의원측은 "이 아이디어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와 개입을 향상시키고 SEC에게는 개별 회사의 퇴직금 내역에 대한 공개를 강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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