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고계십니까] 신보 '주택사업자보증'

이제도는 중소건설업체가 분양·임대건설자금이 필요하거나 부도사업장을 인수할때 보증서를 발급, 대규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서를 끊어준다. 임대중도금을 안받고 잔금만 받는 사업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운전자금에도 보증서가 나간다.보증대상은 모든 건설업체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20세대이상 주택건설업자는 물론 미등록업자도 요건이 되면 전부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보증=분양·임대건설자금과 인수촉진자금 두종류가 있다. 분양·임대건설자금보증은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대상이 된다. 세대당 6,000만원한도다. 인수촉진자금보증은 부도, 파산등으로 공사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화하려는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보증=분양계약해지, 미분양아파트 증가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주택업체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요건은 신청일 현재 공정률이 1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단 부실기업 또는 부실화우려기업은 보증제한대상이 된다. *임대중도금보증=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시 임대중도금을 안받기로 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성률 40%, 70%시 보증금액의 반씩 보증서를 분할발급해준다. *운전자금보증=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나 기초공사를 마치고 분양공고를 실시한 업체가 우선된다. 보증한도는 업체 자기자본의 2배범위내로 보증잔액이 100억원이상일 경우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축전 받는 순수운전자금과 준공후 미분양·미임대주택운전자금 두가지가 있는데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 순수운전자금은 현재 취급중단상태다. (02)710-4638, 4635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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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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