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 연내 수술 '세금 더 거둔다'
올 시효만료 55개 제도 연장여부 검토무기한 실행 65개 일몰규정 신설 추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올해 일몰(만기 폐지)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와 현재 일몰 없이 운영되고 있는 65개 등 총 120개 조세 제도의 수술작업이 연내 이뤄진다. 시효가 올해 끝나는 것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무기한 실행 중인 것은 기일을 정해 비과세ㆍ감면제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정부의 수술 대상에는 서민과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었던 제도가 대거 포함돼 연장 및 일몰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5일 입수한 비과세ㆍ감면 부분의 ‘2006년 일몰도래제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연장검토 대상으로 꼽은 55개 가운데 개인 생활과 직결된 것만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20~30%) 방안을 포함해 10여개가 넘는다.
금융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제도도 상당수 섞였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액면가 5,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등이 들어 있으며 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민감한 영향을 줄 만한 20개 안팎의 제도가 집중적인 연구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밖에 일몰 없이 운영되고 있는 65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일몰 규정 신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20개 내외가 일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들 120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종합 검토한 뒤 5월께 결론을 내 올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등 20개 가까운 조세 제도를 무더기로 퇴출시켰다.
입력시간 : 2006/01/0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