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황금주파수' 800㎒ 재분배 "내년으로 앞당겨야"

"SKT, 하나로 인수 경쟁제한 가능성"…인가조건 제시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800㎒ 주파수를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간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가조건으로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800㎒ 주파수 재분배 시기를 오는 201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파수 문제가 정통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800㎒ 주파수가 SK텔레콤이 가진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이를 견제하지 않을 경우 무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억제하기 위해 ▦결합상품 판매 제한 ▦유통망 분리 ▦임원겸임 금지 등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쟁사들에서 주장했던 시장점유율 제한과 망 개방 확대문제 등은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관련내용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공정위가 15일 전원회의를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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