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생명 계약이전때 그룹관련 자산은 제외

금감위, 부실책임 추궁위해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ㆍ삼신생명의 자산ㆍ부채를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P&A)시키되 현대생명의 현대그룹사 관련 자산과 보험계약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현대생명의 부실책임 추궁을 위한 것으로, 책임부과를 위해 대주주 계약분을 이전대상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13일 두 부실생보의 계약이전을 승인하면서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 관련사의 일부 법인보험 계약 및 대출ㆍ채권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그룹 관련사는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해상화재 등이다. ^현대생명 대주주 관련 법인계약 규모는 2,755억원이며 현대생명 대주주에 대한 대출ㆍ채권은 876억원이다.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 법인계약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으로부터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받게 되며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ㆍ채권도 법원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회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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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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