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檢·警·국세청·공정위·금감위등 총출동

살인적인 이자와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부업계 부조리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새 멤버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집중 조사ㆍ감독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된 대부업정책협의회에 국세청과 검찰ㆍ경찰을 산하에 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참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자리를 잡아 이번 공정위의 참여로 국내 5대 권력기관이모두 대부업 관리ㆍ감독에 나서게 됐다. 실제 정책협의회 산하 관계기관협의회에서는 검찰ㆍ경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과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인하 등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불법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경과 국세청 등이 나서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재경부에 전담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대부업 담당 인력 70여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미등록 불법업체를 포함한 만여개(등록업체 1만7,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의 등록 및 영업관리 감독 권한을 해당 시도 등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소외계층을 위해 올해 중 마련될 6,500억원의 공익기금을 토대로 장기 교육비 대출, 의료비 대출, 무보증 소액대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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