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경기과열 냉각" 신규투자 억제

내년부터 심사 요건 강화

중국이 경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신규 투자개발 계획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표해 신규 투자계획에 대해 당국의 허가와 함께 토지사용, 에너지효율성, 시장 접근성, 환경보호등 항목에서의 규정 준수를 요구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 등 각급 관리당국은 특히 총투자액이 5,000만위안(약 6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건설 계획과 규모, 허가증 취득현황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 당국은 각 투자회사가 신청한 건설 계획이 국가 산업정책과 발전건설 계획, 토지사용 정책과 시장 표준 등 8개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무원은 "최근 몇년새 신규 투자가 늘어나 투자과열 현상이 빚어진데다 이중 일부는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며 "신규 투자 관리를 통해 경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과열 현상에 투자와 소비, 수출 중 최근 4년새 매년 20% 이상 증가한 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은행당국은 과열투자 억제를 위해 은행들에게 연말까지 대출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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