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주거대책 내용·전망

수도권등 가용토지 바닥 전세난 해소여부 미지수건설교통부가 20일 마련한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세입자 금융지원대책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침에 따라 마련된 후속대책이다. 임대주택확대와 자금지원을 통해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건 품귀에 따른 서민들의 이중고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ㆍ수도권 일대 가용토지가 거의 바닥난데다 금융지원 역시 영세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혜폭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두배로 건교부는 당초 10만가구를 건립키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2003년까지 20만가구로 두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 10ㆍ20년짜리로,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38만원)의 50~70%인 저소득층이다.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규모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택지는 총 254만평. 건교부는 이중 149만평을 기존 택지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105만평은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해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필요한 30만평(2만5,000가구분)은 이미 택지가 확보된 상태며, 내년 공급부족분 28만평은 파주 운정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03년 공급 부족분 77만평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금융지원도 확대 우선 전세보증금이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민에 대한 전ㆍ월세자금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지원되던 자금을 지역별로 보증금의 70%까지 늘린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2,450만원까지, 광역시는 2,100만원, 기타지역은 1,7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원미만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의 지원한도 역시 현행 보증금의 50%(5,000만원한도)에서 70%(6,000만원한도)까지 늘어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상주택도 전용 18평이하에서 전용 25.7평이하 신축주택으로 늘어남에 따라 30평형대 아파트 구입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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