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증자 당분간 유보/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완화 검토

◎통화 RP통해 신축 공급/은행권 콜자금 방출 확대… 금리하향 유도/재경원,증시안정책 다각적 강구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의 특례증자 허용을 당분간 유보, 증시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제약을 완화하는등 증시안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중이다. ▶관련기사 14면 또 증시위축에 따른 금리급등을 막기위해 통화당국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 자금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은행권이 여유자금을 콜시장을 통해 제2금융권에 공급토록 유도, 단기금리의 급등을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5일 사정설등 장내외악재의 영향으로 증시가 침체국면에 빠짐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자금시장전반의 난기류가 우려된다며 증시자율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우선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증자의 허용을 당분간 유보, 증시에 물량이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난 7월 주식발행 물량규제를 폐지하면서 3년간 평균 배당금이 4백원이상인 기업은 증자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관이 허용할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금융당국은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른 시중유동성의 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은행권에서도 제2금융권에 콜자금을 충분히 내놓도록해 단기금리의 급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연·기금이 보다 자유롭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기금에대한 각종 제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주당 배당금을 액면으로 산출하고 있는 방식에서 수익률 개념으로 변경, 우량기업들이 배당금을 많이 주도록 유도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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