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의단체 금융거래

동창회등 친목단체의 총무를 맡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어디다 넣어 둘 것이냐 하는 것이다. 개인 통장에 넣어뒀다가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틈틈이 빼 쓴 돈을 한번에 목돈으로 메워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임의단체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임의단체는 각종 친목회ㆍ동창회ㆍ종교단체ㆍ종중ㆍ사회봉사단체ㆍ기타단체 등 각종 모임의 단체를 말한다. 각 단체는 운영비와 활동비를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충당한다. 이 돈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둘 경우 대표자의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의단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 받아 거래하면 금융기관 이용 때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세무서 승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임의단체 명의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 따라 은행 등에 의뢰해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시 말해 임의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갖추면 임의단체 소득으로 잡을 수 있다. 가령 명의인이 대표자라면 구비서류는 대표자(예금주) 개인의 실명증표 주민등록등본ㆍ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선임에 관한 회의록, 회칙이나 정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서류, 회원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또 통장을 만들 때 임의단체임을 미리 밝혀 임의단체명을 대표자 성명에 덧붙여 따로 관리할 수도 있다.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임의단체 소득은 그 대표자의 소득과 구분해 처리된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임의단체를 한 명의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거래 때 유의해야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