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표들 법개정안 상정 추진 등 강력 대응키로
| 4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중소 기업인들의 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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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 강행 방침에 반발하며 사업자등록증 반환, 고용허가제 개정안 상정 추진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민간단체인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 협의회(회장 한상원ㆍ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는 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전면 중단, 고용허가제ㆍ산업연수제 통합 금지 가처분신청, 외국인체류지원공단 설립 추진 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소가 심판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 3명의 재판관을 배정했으며 이르면 10월 중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2만여 협의회 회원사들은 재판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국회에 상정을 했거나 추진중인 외국인체류지원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국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645만 1,000명, 그 중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7.8%인 50만 3,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월평균 140만원 내외의 고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고용허가제는 임금 상승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률 저조, 송출 비리에 따른 인력도입 중단, 복잡한 이용절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3년간 병행 실시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외국인근로자 모집 및 사후관리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끔 다수의 민간 전문대행기관을 둬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전국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협의회 회원사들은 1만 5,200여개이며 해외투자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2만개를 넘는다”면서 “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반환 등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위임을 받은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