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초.중.고교 수익사업 허용추진

앞으로 학교회계가 개선돼 초·중·고교도 적극적으로 주차장및 운동장 임대 등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학교 재정운영 효율화방안」워크숍을 열어 세입에 따라 개별적이고 복잡하게 운용되는 단위학교 회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수익금을 자체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회계기간이 일상경비나 도급경비등은 연도단위(1월1일∼12월31일)로,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등은 학년도단위(3월1일∼2월28일)로 제각각 운영되는데다 이를 6개의 회계장부에 따로 관리하도록돼있어 학교사정에 맞춰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운동장이나 주차장 임대등에 따른 수입이 생기면 국·공립학교는 교육청에 입금해야 했고 사립학교는 그만큼 국고지원이 줄어 학교가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또 회계장부가 서로달라 남아도는 시설비 등으로 수학여행비나 급식비를 못낸 학생을 지원하거나 쓰고 남은 수해복구비로 컴퓨터를 사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학교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로 초중등학교재정법을 제정, 세입항목을 묶어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고 회기는 모두 3월1일∼2월28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재량권이 대폭 확대돼 예산의 효율적 전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수익금도 자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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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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